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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집게벌레184
새침한집게벌레18421.11.16

시간외 수당 계산시 저녁식사시간(휴게시간) 계산은?

안녕하세요,

연장 근로 시간에도 휴게시간을 부여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는 휴게시간을 부여했지만

근무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연장근로로 5시간을 근무하고 30분의 휴게시간을 갖지 않은 경우

4시간 30분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5시간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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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다른 근로자들 역시 휴게시간을 온전히 사용하는 등의 상황이 인정된다면

    해당 휴게시간 내 근로는 온전한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 의한 근로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경우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로 5시간을 하였으면 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를 하신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30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부여했으나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한 이상 해당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전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무급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의 사용이 불가함에도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강제로 부여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며, 연장근로시간에 행해진 해당 시간 역시 1.5배의 가산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실질이 근로시간이라면, 해당 휴게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지급해야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근로를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한 경우

    회사의 지시 범위에서 벗어난 근로라는 사유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① 회사가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② 근로를 강제한 바 또한 없으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근로를 한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근로시간 도중에 그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명시하여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바,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지급하였는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근무는 자발적 근로이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해당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로한 것이라면 추가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사용하도록 독촉하거나 업무상 지시로부터 벗어나게 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용인하고 업무지시를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연장근로로 5시간을 근무하고 30분의 휴게시간을 갖지 않은 경우

    4시간 30분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5시간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 도중 30분의 휴게를 부여했음에도

    근무자가 자발적으로근로한경우나 휴게장소로의 이동을 명하였으나, 작업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

    이는 대기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사전에 공지를 통해서 임금지급되지 않음을 공지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에 질문자님

    에게 근로를 지시하여 근로를 한 경우라면 30분의 휴게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휴게시간에 대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없이 자발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마다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여야 하는데, 질문과 같이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근로한 시간에 맞게 지급하여야 하하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