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시간 통상근로자의 연장수당 책정방법 문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3명은 1일 6시간 근무, 1명은 7시간 근무자입니다.
질문사항
법에서 보면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보다 근무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던데, 그러면 7시간 근무자가 통상근로자가 되고, 6시간 근무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6시간 근무자와 7시간 근무자가 1시간 추가근무를 하게되면 6시간 근무자는 가산수당 1.5를 주고, 7시간 근무자는 가산수당을 안줘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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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7시간 통상근로자, 6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통상근로자는 법내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