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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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한 단시간근로자는 연장수당 1.5배?
전체 근로자 14명의 사업장에, 근로자(월209시간) 3명, 월 144시간 근로자 1명, 월 105시간 근로자 10명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2명이 입사를 할껀데, 월 11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 2명은 단시간근로자로 보아, 연장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나요?
즉, 월 209시간 근로자가 3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 근로자 3명을 통상근로자로 보아, 그보다 적게 근로한다고 해서 월 11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 2명을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연장수당(1.5배)을 책정해야하는 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인지 여쭤봅니다.
챗지피티pro 는 주 40시간 기준으로만 이거 안 넘어가면 연장수당 없다고 그러는데 .. 아닌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