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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바다표범260
젊은바다표범26023.06.13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의 날 시급산출이 어떻게 되나요?

하루에 1시간씩 4일을 나가는 아침알바가 있는데

이게 근로자의날 시급1.5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서 아니라네요. 찾아보니 단시간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는데 그러면 주40시간 보다 근로시산이 적은 사람은 죄다 단시간 근로자인가요??.. 주 몇 시간까지가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자의날은 유급휴가라 출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4시간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얼마를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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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1시간씩 1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전체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에 해당합니다.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시간이 짧으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주휴일, 공휴일, 연차휴가가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보다 짧으면 전부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 별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 1.5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다니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대한 1일치 임금과 휴일에 근로하여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인 1.5일치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4 x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설령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해도, 근로자의날 수당 발생하는 것과 아무 관계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일하지 않아도 일단 1배 발생합니다.

    일을 한다면,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은 1.5배 추가지급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사업장의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보다 적은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통상근무자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모두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단시간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틀립니다. 유급휴일과 휴일수당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 초단시간근로자(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일에 4시간 정도 근로시간이 설정되어있기때문에 초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날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적용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와 제 60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2. 통상 1일 근무할 때 지급하는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