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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뱀눈새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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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및 정규직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5시간/일 근무형태로 주 5일 = 25시간/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계약형태는 정규직으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입니다.

근무형태를 8시간/일(주/40시간) 근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질문

1번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볼수 있는걸까요?

2번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볼수 있다면 근무형태 변화로 일8시간 근무변경시 퇴직금 정산이후
새로 진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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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규직입니다. 단시간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 법으로 정해진 개념은 아닙니다. 단지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는 계속 근로에 단절이 있는 것이 아니니 최초입사시부터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별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별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근로시간이 5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되는 사정은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