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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숲제비158
보랏빛숲제비15823.09.21

단시간 근로자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가능한가요?

단시간 근로자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하되 하루에 일정 시간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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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간과는 무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노동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저 단시간 근무할 뿐인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당연히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근로계약기간은 별개 문제이므로 단시간 근로자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단시간 근로를 하면서 기간의 정함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하되 하루에 일정 시간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단시간 근로자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된 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와 기간제 근로는 서로 별개이므로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정규직과 같이 정년까지 고용 보장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하되 하루에 일정 시간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