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여도 같은종류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기만 하면
초단시간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단시간근로자일 수 있나요?
초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 17조 또는 기간제법 17조 근로조건서면명시의무 적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