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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11.26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작 일자만 있고 종료 일자가 없을 경우 계약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또 중도에 해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작 날짜만 있고 근무 종료 날짜는 없는 상태로 계약을 하였다면 이는 계약직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하며 중도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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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봅니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규직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없는 경우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흔히 정규직으로 부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기간제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느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만료일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는 아닙니다.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는 없고 해고는 가능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료일자가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서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정규직이라도 회사에서 해고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금지가 되므로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없다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고 정규직으로 봐야 합니다.

    정규직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으나,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시작기간만 기재되어있고 다른 조건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중도해고는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이 아닌한,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친 경우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사유와 절차없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로 봅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