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7)
1. 오늘은 사고 부담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피보험자의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금원을 말하는데, 음주운전, 마약, 약물 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사고 부담금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방식으로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따른 자기 부담금 한도액은 의무보험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되었던 바, 결국 의무보험의 경우 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정책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고 등을 낸 운전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발현된 것인데, 운전자에게 부담금 납부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바,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운전자 본인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는 약관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의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 90603 구상금 판결).
- NEW법률불법도박 빚이면 개인회생은 정말 안 되는 걸까요인터넷 불법도박 개인회생을 검색하는 순간, 대부분은 이미 한 번 좌절을 겪은 상태입니다.불법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개인회생 자체가 막힐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상담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도박 빚인데, 이건 회생 안 되는 거죠.”하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 기준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인터넷 불법도박 개인회생의 핵심은 행위의 도덕성보다 현재의 채무 구조와 회복 가능성입니다.인터넷 불법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은 채무의 출처가 불법인지 여부로 회생 가능성을 가르지 않습니다.카드 채무든, 대출이든, 개인 간 채무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회생 채권으로 봅니다.불법도박으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법도박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알려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문제는 채무의 종류가 아니라 채무자의 현재 상태와 태도입니다.법원은 개인회생을 책임 회피가 아닌 재기 절차로 봅니다.그래서 불법도박이 얽유선종 변호사・0050
- NEW법률개인회생, 목돈이 있으면 일시변제로 끝낼 수 있을까요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매달 나가는 변제금을 계속 감당하는 게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특히 목돈이 생겼을 때 이 질문은 더 또렷해집니다.개인회생을 일시변제로 끝낼 수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 일시변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가능한 경우와 처음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뉩니다.이 차이를 모르고 접근하면 회생 기간을 줄이기는커녕 절차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왜 기본적으로 나눠 갚는 구조일까.이 질문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개인회생은 현재 가진 돈을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가 아닙니다.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전제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법원이 보는 핵심은 지금의 자산이 아니라 장래의 변제 가능성입니다.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변제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합니다.이 구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일시변제는 예외적인 방식으로 취급됩니다.개인회생 일시변제란유선종 변호사・0044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7)1. 오늘은 운전과 운행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는 ' “운전”이란 도로(제27조 제6항 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 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2010. 7. 23. 개정 전에는 같은 호에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한다.'라는 규정이었는데,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음주운전, 과로운전, 사고 발생 시 미조치,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약물 운전,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 등의 경우 도로 외에서도 운전으로 볼 수 있게 개정이 되었습니다.3. 이와 유사한 운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2호에는 ' 운행이란 사송인욱 변호사・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