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월 ,수, 금)에 모두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명칭 불문)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두거나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할 수 있으나, 단시간근로자에게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① 임금이나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예: 임금, 성과급 등)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②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품(예 : 통근비, 중식대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시간비례의 원칙과 무관하게 통상의 근로자와 차등하여 지급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