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및 연차유급수당 문의드립니다.
1. 근무 기간 : 2021. 02. 25. ~ 2022. 05. 25.
2. 계약조건
1) 2021년 : 주 2일 근무 / 일 9시간 근무(1시간 휴게)
최저시급 + 주휴수당 + 식비(일 8,000원)
2) 2022년 : 주 3일 근무 / 일 9시간 근무(1시간 휴게)
최저시급 + 주휴수당 + 식비(일 8,000원)
3. 실제 근무 시간
1) 2021년
2월 : 8일(4주 근무) / 3월 : 6일(4주 근무) / 4월 : 5일(4주 근무) / 5월 : 6일(4주 근무) / 6월 : 6일(3주 근무)
7월 : 7일(3주 근무) / 8월 : 12일(5주 근무) / 9월 : 8일(3주 근무) / 10월 : 14일(4주 근무) / 11월 : 17일(5주 근무)
12월 : 17일(5주 근무)
2) 2022년
1월 : 15일(4주 근무) / 2월 : 2일(2주 근무) / 3월 : 4일(2주 근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므로,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퇴직금 계산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연차휴가(수당)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또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중 기 사용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