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소정근로시간 설정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초단시간 근로자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벌류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사의 경우 유동적인 스케줄로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
'근무일 기준 최소 15일전 일정 안내 및 협의'
'기관의 사정과 업무조정 등에 따라 근로자와 상호 협의하여 근무시간 변경 가능'라고 명시해둔 상황입니다.
질문 1. 위와 같은 상황에 일 8시간 초과 근무시, 주 15시간 이상 초과 근무시 연장수당을 지급하려하는데, 소정 근로시간은 꼭 설정해야할까요?
질문 2. 꼭 설정해야한다면 유동적인 스케줄이 있는 사특성맞춰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 소정근로시간은 06:00 ~ 22:00사이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한다)
답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