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 알바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일 질문드립니다.
스케줄 근무 직종이며 한 명당 일주일마다 3-4일을 돌아가며 스케줄 근무를합니다.
입사 시에 합의가 된 내용인데,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 근로시간을 5시간(+ 무급 휴게 30분),
소정근로일을 3-4일 이렇게 기입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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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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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일이 맞다면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및 시간은 스케쥴표에 정한바에 따른다고 명시를 하고 이후 근로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스케쥴표를 제공해준다면
법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