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근무하는 알바 계약서 조항 관련 질문있습니다.
매주 스케줄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이 변동되는 알바를 뽑으려고 합니다.
아래처럼 알바들 계약서 조항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 중
제2조(근로시간)
알바A의 근로는 스케줄 근무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구체적인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은 스케줄표에 따른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4조(임금)
알바A의 임금은 시급(16,000원) x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시급의 구성은 기본시급(13,300원) + 주휴수당(2,700원)이다.
추가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은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질문내용]
1. 스케줄근무하는 알바의 경우 제2조 내용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스케줄표에 따라 정한다' 라고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2. 위 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스케줄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는걸까요?
3. 전체적으로 위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어떨지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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