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근무하는 알바 계약서 조항 관련 질문있습니다.

매주 스케줄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이 변동되는 알바를 뽑으려고 합니다.

아래처럼 알바들 계약서 조항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 중

제2조(근로시간)

알바A의 근로는 스케줄 근무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구체적인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은 스케줄표에 따른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4조(임금)

알바A의 임금은 시급(16,000원) x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시급의 구성은 기본시급(13,300원) + 주휴수당(2,700원)이다.

추가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은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질문내용]

1. 스케줄근무하는 알바의 경우 제2조 내용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스케줄표에 따라 정한다' 라고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2. 위 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스케줄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는걸까요?

3. 전체적으로 위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어떨지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매월 스케줄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네, 1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