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의 기재되어있는 사항의 질문

위의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ㅡ근로계약서4조 내용중 ㅡ


1)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1회 휴일(평일)을 부여한다(주6일), 단 교대제 근로자의휴일은 교대근무표의 정함에 따르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수있다


2) 1항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대한 수당은 제6조(6조가 임금입니다)의 '제 수당'에 포함된 것으로한다


3) 휴게시간 : 1일 2시간 휴게시간을 사용하며 근무시간에 포함되지않는다 .


4) 을 은 업무상의 필요할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 , 야간근로의 실시에 동의한다


5) 초과근무 발생시 관리책임자의 확인 및 서면 결재등의 사전동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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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의 경우에는 첫근무부터 퇴사까지 하루 총 11시간의 근무를 하였습니다(연장근로가아닌 , 그냥 가게오픈과 마감시간이 10:00~21:00이였습니다 휴게시간15:00~17:00 ㅡ 2시간포함) 10시간의 근무(휴게시간포함)가 지켜지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그리고


2) 의경우처럼 초과(연장)근무수당에 대한 임금을 저렇게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3)의 경우도 휴게시간이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추가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시간이 미기재가 되어있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ex) 10:00~15:00 와같은 근무시간 기재가 안되어있어도 상관이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및 연장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항들은 근로계약서 전문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후 대응 방안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