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무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스케줄 관련해서 전문가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약 진행 당시에는 평일 2일은 하루 4시간 근무, 주말 하루는 풀타임 근무가 기본이고, 추가 근무는 제 시간이 가능할 경우에만 진행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스케줄은 주 단위로 나오고 개인 일정도 반영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받은 스케줄표를 보니 평일에 13시부터 22시까지 근무가 두 번, 그리고 주말에도 풀타임 근무가 포함되어 있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 평일 풀타임 근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가능 여부를 여쭤보신 적이 없어 더 혼란스러웠고, 스케줄표 배포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시간대(런치, 미들, 마감) 역시 반영이 안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매장에서 저에게 먼저 추가근무가 가능한지 물어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자꾸 개인 스케줄 때문에 근무가 안된다고 하면 계속 물어보시는데 제 개인사를 알려드려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에 의하여 스케줄 근무를 시행하는 경우, 근무스케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스케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개인 스케줄을 회사에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을 변경하려면 계약 당샤ㅏ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나다.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근로계약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추가근무를 시키려면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 스케쥴 질문에 대해 답변할 의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스케줄 근무에 따라 근로시간이 유동적으로 변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 근무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은 후에 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추가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 진행 당시 조건과 다른부분으로 스케쥴을 편성하는 경우이므로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를 하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렵다는 부분만 이야기를 하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추가근무(연장, 휴일 등)은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에 대한 약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사를 알릴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