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 시 국가공휴일 수당 및 퇴직금 시용기간 포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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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공휴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질의를 남겨주시면 답변에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과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이를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일)이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자로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시용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