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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세련된재규어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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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이럴경우도 받을수 있는지요?

직업특성상 실질적으론 빨간날 일하지만, 빨간날 갯수만큼 휴무가 더 추가됩니다.

만약에 1월달에 빨간날을 세보면 주말8일 , 대체휴무 2일 , 연차1일 해서 총 11번 휴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럴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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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바에 따르면 휴일대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일대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하여 다른날 휴무를 주는 것이기에 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쉰 경우가 아니면 주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빨간날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