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 이럴경우도 받을수 있는지요?
직업특성상 실질적으론 빨간날 일하지만, 빨간날 갯수만큼 휴무가 더 추가됩니다.
만약에 1월달에 빨간날을 세보면 주말8일 , 대체휴무 2일 , 연차1일 해서 총 11번 휴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럴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바에 따르면 휴일대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일대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하여 다른날 휴무를 주는 것이기에 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쉰 경우가 아니면 주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빨간날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