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일용직 근로자 가산 관련질의드립니다.

2021. 03. 03. 20:22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통상 월 10~11일 하루8시간 근로하는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즉 사업장에서 땜빵인력으로 사업장에서 필요할때마다 근로하는 경우이며, 6개월 째 일을 합니다. 월 평균 11일 정도입니다.

특정주에 하루를 근무할수도 있고 4일을 근무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 유급처리를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설명절연휴에 근무를 했을 경우 2.5배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1.5배만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급여는 시간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그 날 일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거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공휴일을 전후로 계속 근로할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그 날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0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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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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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유급 무급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30인 미만의 규모는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급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5인 이상 전제)에 따라 1.5배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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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공휴일 유급처리를 해야하나요?

        -공휴일이 휴무일경우는 유급처리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예를들어 설명절연휴에 근무를 했을 경우 2.5배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1.5배만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급여는 시간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시간급 일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일은 유급처리되며 휴일가산수당 별도입니다. 2.5배입니다.

        근로기준법 문의는 https://m.kin.naver.com/profile/index.nhn?u=bw5iDS3JyqMpkBX5mcWtG4p19VyvP3Cw3ZstyMkPcIs%3D 무료쿠폰지급받고 상담신청하세요!

        2021. 03. 0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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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금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합니다. 8시간 이내 근로한 경우로 가정

          시급×(실근로시간+실근로시간×0.5)

          2021. 03. 0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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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정휴일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법정휴일에 근로를 하면 유급처리 1배는 물론,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0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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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따로 유급으로 정한게 없다면 1.5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3. 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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