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형식적 일용직 근로자 휴일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인원 공백에 따라 대체 근무자가 투입되는 곳입니다.
매주 화~일요일 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10월 1일(화)~6일(일) 중 2일(수)을 제외하고 5일간 근로하였습니다.
1일 국군의날 대체공휴일과 3일 개천절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일단위로 계약이 종료되어 다음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순수 일용직이라면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 지급 대상은 아니지만, 형식상 일용직이어서 계속근로가 예정된 근로자라면 휴일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