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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청설모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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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대체휴무하였습니다.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니다.

올해 5월 1일 근로자의날이 일요일이여서 기간제 종사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를 지급하였습니다.

(5월중에 한 날 쉴 수 있게 함)

급여 지급이 일급으로 지급되는 종사자의 경우 대체휴무날도 일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5월 2일~31일 만근을 하였고 5월 17일(화)날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를 하였을 경우

17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여 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어린이날 공휴일 휴무의 경우에도 똑같이 휴급 휴일로 일급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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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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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날은 다른 날로 대체가 안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선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관공서 공휴일 등은 근로자대표서면합의에 의해 대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시면 휴일수당을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며 근로자의 날이 휴일과 중복된 경우 법에 따른 대체휴무는 없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라면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5월 2일 ~ 5월 31일이라면 5월 17일이 회사의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제 근로자도 유급휴일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법정공휴일을 다른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한 근로일은 법정공휴일이 되는 것이므로 해당 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한 것은 발생하지 않지만, 시급제의 경우에 소정근로일이라면 1일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무의 의미가 휴일의 대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어린이 날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일과 대체하였다면, 어린이 날 근로했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과 중복되더라도 대체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대체휴무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어린이 날 또한 상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과 평일 소정근로일을 변경하기로 하였다면 당초 휴일에 근로한 것은 평일근로와 동일하므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