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근로자의날 휴무를 했는데도 급여를 줘야 하나요?

2020. 07. 06. 21:12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자의날 휴무를 했는데 근로수당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5인 미만이고 일용직 근로자는 4월 말일까지 일하고 5월에는 3일 11일 근무하였습니다

근로자의날 휴무를 했는데도 근무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다고 할 수 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대법 2010.7.15, 2008다33399). 다만,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월부터 5월까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1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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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시간외근로 가산수당의 지급 근거가 되는 상기 규정은 상시 사용근로자수 5인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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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월 1일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기는 하나, 그 날에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한합니다.

      3. 5월달에 3일과 11일만 근로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5월 1일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용근로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할 때만 근로하는 근로자로 보입니다. 결론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0. 07. 0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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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입니다.
        우리 법원은 유급 휴일 부여 요건과 관련하여, '오늘날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나아가 ‘유급휴일’이란 위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020. 07. 0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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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 휴일로 될 수 있기때문에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 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날에 대해서는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 이전 4월의 근무와 그 이후 11일까지의 근무가 있었던것으로 보아 계속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0. 07. 07.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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