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근기 68207-2508, 2001.08.06. 참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및 근로 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