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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관수리207
느긋한관수리20724.05.07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가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되는 일용근로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 부여가 타당하지요? 근로자의 날도 근무하면서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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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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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날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 전후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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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해당 일용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부터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줌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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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자의 날은 항시 근무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며, 1일 단위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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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그렇습니다. 일용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날 전후로도 계속근로한다면 유급휴일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날만 출근한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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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날은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근기 68207-2508, 2001.08.06. 참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및 근로 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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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日)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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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아도 통상 하루 근무할 때 지급해야 하는 정상임금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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