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일용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 일을한다면, 유급휴일수당이 적용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급하게 사람이 필요해서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한다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사람이 필요해서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한다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날 근로시 5인 미만사업장은 2배, 5인 이상 사업장은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항시 근무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며, 1일 단위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