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기준>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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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로자입니다.
위 <기준>을 적용하여,
아래의 근로일에 해당되는 근로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시급 : 10,360원)
1) 1월29일(설날-공휴일)에, 초번근무(아침06시~오후3시)
2)1월30일(공휴일)에, 야간근무(오후10시~익일 오전0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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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려면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을 공제하고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휴게시간 등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급여계산이 어렵습니다. 휴게시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근로자가 그날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