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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섬세한선생님
매일섬세한선생님

(내용추가)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 답변이 달려, 질문수정이 안되어, 휴게시간 추가하여 재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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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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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로자입니다.

위 <기준>을 적용하여,

아래의 근로일에 해당되는 근로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시급 : 10,360원)

1) 1월29일(설날-공휴일)에, 초번근무(아침06시~오후3시)

: 휴게시간 11시30분~12시30분

2)1월30일(공휴일)에, 야간근무(오후10시~익일 오전06시)

: 휴게시간 02시 ~ 03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근로자가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하루 근로시간 x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일을 한다면 2월 29일의 경우 8시간 x 10,030 x 1.5배로 계산하여 120,36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고

      1월 30일의 경우 7시간 x 10,030 x 2배로 계산하여 140,42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참고로 1월 30일 근로는 휴일과 야간이 중첩되어 2배로 계산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