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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라마카크5
풍성한라마카크523.07.02

시급제(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주면 유급휴일은 주는건가요?

관공서에서 시급제(공공근로)

6.6 현충일날 공휴일

공휴일날 근무를 하고 6.8일(본래근무일)날 대체휴무를 줬다면


-상황요약(공휴일날 근무시 대체휴무로 쉬는거 합의했음)-

6.6(공휴일) -근무

6.8(일반근무일)-공휴일에 대한 대체휴무로 쉼


그렇다면 질문 두립니다

실근무일수는 1일? 2일?

유급휴일은 1일? 2일?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래 공휴일인 6월 6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공휴일인 유급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휴일대체를 한 경우 공휴일은 평일근로가 되고 원래 근로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은 1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휴일대체 합의를 실시해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일대체한 것이라면 1:1로 대체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의 대체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적인 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했다면 사실상 유급휴일 1일을 쉰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6월 6일은 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이 되어 실제 근무일수는

    1일이 되고 6월 8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6월 8일에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원래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다른 평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개념으로, 귀 질의와 같이 그 주의 공휴일과 평일이 대체되었다면 6/6은 평일, 6/8은 휴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래 유급휴일인 현충일에 대한 휴일의 대체가 시행되는 것이므로 실근무일수는 현충일 1일이고 유급휴일은 대체휴일 1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공휴일과 근무일을 대체하기로 서면합의했다면 1:1로 대체 가능하고, 사후에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는 1.5배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였으므로, 실근로일은 1일, 유급휴일은 1일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