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주면 유급휴일은 주는건가요?
관공서에서 시급제(공공근로)
6.6 현충일날 공휴일
공휴일날 근무를 하고 6.8일(본래근무일)날 대체휴무를 줬다면
-상황요약(공휴일날 근무시 대체휴무로 쉬는거 합의했음)-
6.6(공휴일) -근무
6.8(일반근무일)-공휴일에 대한 대체휴무로 쉼
그렇다면 질문 두립니다
실근무일수는 1일? 2일?
유급휴일은 1일?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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