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 근무에서의 공휴에 대한 대체휴가 관련
사무실 근로자(일반직)에게 해당하는 공휴일(추석이나 명절 연휴 등)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주휴일)이 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 하루 공휴가 발생하는데 교대직의 경우 6일 근무 패턴(주주야야휴휴)으로 이미 목요일 금요일 휴휴를 사용하였는데 다시 일요일 법정휴일인데 일요일이라 다시 평일 하루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데 이때 일요일도 법정공휴일을 주고 일요일에 따른 대체공휴일도 공휴일로 인정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 주주야야휴휴 패턴에서 일반직은 10월 5일이 추석전날 휴일에 해당하지만 일요일이라 10월8일 대체휴무로 지정되어 쉬게 됩니다.
이 때 교대직은 6일 근무패턴이라 이날 10월 5일이 원래는 휴일이 아니고 주간 근무자 인데 이날도 법휴인정하고 10월8일 대체 휴가날에도 휴무로 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10월 5일과 8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