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대체휴일로 사용한것으로 계산이 맞는건가요

2교대근무이고요.. 상근직은 주말휴, 평일5일 9시부터 6시 근무에요 교대는 저녁6시부터 담날 9시까지 근무이고 담날 9시출근 저녁6시 퇴근이에요. 저희는 상근직이 빨간날에 쉬면 교대근무자들의 휴일도 똑같은 개수로 바꿔요

그런데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교대근무자들의 휴가 모두 똑같으니까 이미 하루를 대체휴일로 사용한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동안 지급한 임금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실근무표에 보면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의 휴일수도 다른샘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도 대체휴일로 사용한것이라고 할수가 있나요??

5월1일 근로자의 날 저녁근무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0.5배로 계산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지금까지 보상휴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의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더라도 대체된 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