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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무, 대체 휴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저희 직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가 있고 또 토요일 역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격주로 발생합니다. 이때 토요일 근무하면 대체 휴무를 줍니다. 월별 근무표가 공지되기 때문에 미리 근무 일자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대체 휴무 일정도 미리 파악하여 공지합니다. 공휴일도 근무를 하게되고 근무표에 따라 10월 3일 공휴일이지만 근무, 또 10월 11일 토요일도 근무, 이때 10월 11일에 토요일 근무한 대체 휴무를 공휴일인 10월 3일 개천절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공휴일은 대체 휴무로 쉬는게 아니라 그냥 쉬면된다고 대체 휴무 소진 갯수엔 미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체 휴무 소진해서 쉬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쉬는날로 쉬면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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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특정한 근로일과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정표에 따라 10월 3일(공휴일)이 근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인 10월 3일(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 공제 없이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무일정에 따라 10월 3일(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추가로 받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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