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을 바꿨을 경우 일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공고는 "주말근무에 평일 2일 휴무" 이렇게 냈구요
기본적으로 월요일 공통 휴일에 사람에 따라 월화,월수,월목,월금
이렇게 휴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만약 국가공휴일이라면 월요일 전체 출근을 하고
화요일날 전체적인 휴무가 되는데
이럴경우 월수, 월목, 월금 쉬는 분들은 화요일날 유급인건가요?
아님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는걸까요?
참고로 월요일은 휴일근무로 1.5배 처리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요일이 휴무일이나 출근토록 한 것이고, 휴일 대체라고 본다면 화요일은 유급휴일이겠습니다.
휴일 대체가 아니라 1.5배 처리 하는 것이라면 화요일에 휴무를 줄 이유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