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섬세한선생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근로자 월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시급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계약서에, 무급휴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럼,제가 1월에 1달 일하고, 월차 1개가 발생해서,2월7일에 월차를 사용했을경우2월7일 일급은 제외(무급으로)되고, 월급 계산이 되는건가요?회사에서는발생된 월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퇴사시 수당으로 나온다고는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교대 근무자 근무수당 및 휴일 문의드립니다계약직 3교대 근무자입니다.월~일요일까지,휴일이 하루인 경우가 있습니다.(즉, 휴게시간 제외, 1주일 48시간 근무)다른 정규직 직원들은,주 1회 휴일 일때는 수당이나 휴가로 보상을 받습니다.저는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질문1)혹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건가요.?질문2) 사규 및 취업규칙 등으로, 차별을 두어도 문제없는 사항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대체근무(연장근무) 수당 문의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000명 넘는 사업장입니다.기간제 근무자이고, 시급제 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 0.5배 가산수당이 더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질문 1)혹시라도,사규 또는 취업규칙 등에,연장근로시 수당없이, 근무한 시간의 보수만 지급한다고 정할 수 있는건가요?(질문2)만약, 정해 놨다면 적법한 사항인가요?(질문3)7시간(주간) 연장 근로의 보수 계산 할때,1.저의 계산7시간 ×시급×1.52. 급여 담당자 계산7시간 × 시급어떤 계산법이 맞는건가요.?(질문4)사규 또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 할수 있나요?(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 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2024년에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다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 2024년11월17일)일하기 시작하여, 취업사실 신고하고,2024년11월1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고용보험 취득일 : 2024년 11월1일*고용보험 상실일 : 2025년 5월 1일*이직사유 : 계약만료위 기간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실업급여 수급 후, 다음 실업급여 신청까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나요?고용보험 가입기간 자체가 180일인지, 아니면 출근일이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내용추가)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답변이 달려, 질문수정이 안되어, 휴게시간 추가하여 재질문 올립니다.*********************************************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된다면,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하며,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3교대 근로자입니다.위 을 적용하여,아래의 근로일에 해당되는 근로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시급 : 10,360원)1) 1월29일(설날-공휴일)에, 초번근무(아침06시~오후3시) : 휴게시간 11시30분~12시30분2)1월30일(공휴일)에, 야간근무(오후10시~익일 오전06시) : 휴게시간 02시 ~ 03시
- 임금·급여고용·노동Q.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3교대 근로자입니다.위 을 적용하여, 아래의 근로일에 해당되는 근로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시급 : 10,360원)1) 1월29일(설날-공휴일)에, 초번근무(아침06시~오후3시)2)1월30일(공휴일)에, 야간근무(오후10시~익일 오전06시)
- 연말정산세금·세무Q. 기간제 근로자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기존 질문에 답변이 달려서, 질문 수정이 안되서추가 질문 드립니다..문의) 회사 담당자께서, 꼭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하라고 하면,제가 5월에 신고한다고, 거부해도 되나요?============================현재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1.계약기간 : 2024.11월 ~ 2025.04월2.현 직장 입사 전 2024.01 ~ 2024.10 까지,다른 회사 근로소득과 실업급여 수급 내역이 있습니다.문의1) 지금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나요?문의2) 저는, 퇴사후 2025.0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하려고 하는데, 꼭 지금 재직중인 기관에서,2024년 연말 정산을 꼭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회사 담당자께서는, 2024년11월~12월 현 기관의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필수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기간제 근로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현재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1.계약기간 : 2024.11월 ~ 2025.04월2.현 직장 입사 전 2024.01 ~ 2024.10 까지, 다른 회사 근로소득과 실업급여 수급 내역이 있습니다.문의1) 지금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나요?문의2) 저는, 퇴사후 2025.0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하려고 하는데, 꼭 지금 재직중인 기관에서,2024년 연말 정산을 꼭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회사 담당자께서는, 2024년11월~12월 현 기관의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필수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무, 휴일 근무 수당 계산 맞나요?※연장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문의 드립니다.1.시급 : 10,360원, 휴일 9시간(휴식1시간) 근무시,(10360 × 8시간) + 수당(10360 × 8시간 × 0.5)= 82,880 + 41,440 = 124,320원2. 다른 근무자 대신 근무 하는 날에는 연장 근무로 계산해주는데요..제가, 다른 근무자 대신 9시간(휴식 1시간) 근무시,(10360 × 8시간) + 수당(10360 × 8시간 × 0.5)= 82,880 + 41,440 = 124,320원위 2가지 상황에 맞는 계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