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근무(연장근무) 수당 문의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000명 넘는 사업장입니다.
기간제 근무자이고, 시급제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 0.5배 가산수당이 더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혹시라도,
사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시 수당없이, 근무한 시간의 보수만 지급한다고 정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2)
만약, 정해 놨다면 적법한 사항인가요?
(질문3)
7시간(주간) 연장 근로의 보수 계산 할때,
1.저의 계산
7시간 ×시급×1.5
2. 급여 담당자 계산
7시간 × 시급
어떤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질문4)
사규 또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 할수 있나요?
(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 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