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근무(연장근무) 수당 문의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000명 넘는 사업장입니다.

기간제 근무자이고, 시급제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 0.5배 가산수당이 더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혹시라도,

사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시 수당없이, 근무한 시간의 보수만 지급한다고 정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2)

만약, 정해 놨다면 적법한 사항인가요?

(질문3)

7시간(주간) 연장 근로의 보수 계산 할때,

1.저의 계산

  • 7시간 ×시급×1.5

2. 급여 담당자 계산

  • 7시간 × 시급

어떤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질문4)

사규 또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 할수 있나요?

(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 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사내규정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합니다.

    2. 위법입니다.

    3. 1번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규정

      으로 1배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2. 7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3. 1번 답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및 취업규칙 상의 규정은 무효입니다.

    2. 위법합니다.

    3. 1.5배를 가산한 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 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과 배치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