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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학93
총명한홍학9324.01.11

스케줄제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현재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스케줄제로 한달마다 정해지는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 의문점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1. 근로시간: 오전/오후 08:00부터 16:00, 16:00-22:00 등 8시간 이내로 편성한다.

- 갑은 근무시간을 사정에 따라 변경 하기로 한다.

2. 근로일: 매주 월-금까지로 한다.

* 점주지정 업무 시간표 편성에 따른다.

현재 주휴수당은 1주마다 실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일때만 적용하여 받고있습니다.

예)

1주-16시간(주휴)

2주-14시간

3주-16시간(주휴)

4주-13시간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1주 40시간이라는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있는데, 만약 실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아니더라도 주휴수당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스케줄에 따라 실근무시간에 따라서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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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은 실제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일때만 받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