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을 고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2020. 11. 28. 16:13

일단 근로계약서가 특이하긴 합니다만, 계약서 일부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주말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오전은 07시 부터 16시, 주간은 13시부터 22시, 야간은 21시 30분부터 07시 30분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는 업무형편상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다. 주 휴일은 근로기준법 및 "갑"의 취업규칙 또는 내부기준에 의한다.

위 내용인데, 원래 저는 취직하면서 오전 근무로 배정받았고 6개월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일 후부터 주간 근무로 들어가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유도 말해주지 않았고, 저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저 문구 때문에 회사의 근무 변경 지시에 곧대로 따라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무시간을 변경하기로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더라도 근무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 수준이 변경된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고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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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근로시간대가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해당 근로시간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인사권자가 근무스케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면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2020. 11. 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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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직 당시 오전근무로 배정받았다고 하는데 오전근무에 변경이 없는 조건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전근무에 변경이 없는 조건이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회사 여건상 필요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0. 11. 2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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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오전 주간 야간 근무시간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규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도 동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변경 3일전 오전에서 주간근무로 변경한 것은 처사는 근로자에게 큰불이익 없다고 사료되는 점에 있어서 업무형편상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0. 11. 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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