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간 및 주휴일 작성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명시하고,
주휴일은 무슨 요일인지 적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사업장의 경우 365일 24시간을 운영하는 교대근무 특성의 사업체이고,
휴일 지정이 어려워 변동이 많은 곳입니다. 물론 주 5일 기준에 주 52시간은 준수하여 운영합니다!
(매주 휴일이 월, 토가 될 수도 있고, 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용 시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 0~24시 중 9시간
→ 휴게시간 관련 조항 있음
주휴일: 매 주 첫 번째 휴일
이런식으로 명시를 하고자하는데 이렇게 작성이 되면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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