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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귀중한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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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휴무 문의드립니다..

1. 주5일 스케쥴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1일은 무급휴일이다

또한 주휴일(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로 한다.

: 스케쥴에 따라 무급휴일 및 주휴일은 변동될 수있음.

2. 소정근로시간 : 지점 운영 시간 내, 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 1시간 별도)

- 기본으로 하되, 스케쥴에 ㅏ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7월 부터는 고정휴무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1. 계약서에 기재 되어 있는 내용이 스케쥴 근무로 계약이 된게 맞는지?

2. 고정휴무로 근무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위반하는지?

3. 고정휴무로 근무를 할시 누구는 휴무가 많아 지고 누구는 적어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3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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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스케쥴 근무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스케쥴 근무로 계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휴무일 부여 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이 다른 근로자가 휴무일이 많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상으로는 스케줄 근무로 보입니다.

    고정휴무로 근무한다는 의미가 불분명하나, 휴무일을 고정적으로 운영하는게 특별히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