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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무
꼬꼬무22.09.21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관련 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 - 금 휴계시간 점심시간 제외 5일 7시간 근무중 입니다.

기본급과 법정제수당 포함 1,914,440원 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으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구요.

계약서상에 명시되지않은 월 2회 주말 근무를 매달 진행하고 있는데 유연근무제? 라며 매번 3시간~ 길면 7시간 정도 하루에 그때그때 달리 근무 하고 있는데


달에 4주면 평일 20일에 추가 2일 주말근무(토,일)

달이 5주면 평일 20+5주차평일 추가 2일 주말근무(토,일)


이렇게 출근하는데 매번 기본급은 같습니다


밑 방식들이 옳은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평일 주 5일은 35시간으로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운 걸까요?


2. 8시간이아닌 7시간 근무로 매일 1시간 일찍 퇴근하는거라 주말 2회 출근으로 그 시간들을 채우는거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3. 주일에 공휴일일 경우 주말출근 그대로 하고 있는데 따로 휴일을 주거나 추가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4. 근로자의 날에도 따로 휴일이나 수당없이 공휴일이 있던 없던 매달 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평일 공휴일은 쉬고있으나 대체공휴일은 정상근무하며 주말에 공휴일이 있을경우에는 출근합니다


주휴수당을 주지않으려 이렇게 근무시간을 짠걸까요?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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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말 출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3.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의 날이나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쉬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2. 평일 주 5일 35시간으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닌 7시간이므로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충당할 수 있는 취지의 이야기 같은데 실제 충당이 가능한지는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에도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무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검토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평일 주 5일은 35시간으로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운 걸까요?


    당사자간 사전 합의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주 15시간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 8시간이아닌 7시간 근무로 매일 1시간 일찍 퇴근하는거라 주말 2회 출근으로 그 시간들을 채우는거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휴일 근로시 1.5배 가산임금 지급해야합니다.

    4. 근로자의 날에도 따로 휴일이나 수당없이 공휴일이 있던 없던 매달 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평일 공휴일은 쉬고있으나 대체공휴일은 정상근무하며 주말에 공휴일이 있을경우에는 출근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한 바, 해당일에 근로한 경우 5인이상시 50%가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일 7시간 근로하기로 하였으면 7시간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이지 주말 근로로 대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에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35시간의 경우에도

    결근이 없다면 한주 7시간의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말에 근무를 하더라도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근로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