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정상근무일과 초과근무일이 정확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상(주5일로 계약)
저희는 원래 월~금(주5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 특성상 수~일(주5일)로 계약하였고 급여체계는 월급제 입니다.
1. 월~금으로 근로 계약한 직원은
- 월~금이 근무일이지만 연휴 또는 공휴일이 있을 경우 근무를 하지 않는데 근무가 필요하여 출근시에는
초과근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수~일로 근로 계약한 직원은
- 수~일중에 일요일을 제외한 수, 목, 금, 토요일에 공휴일이나 연휴가 있을 경우, 정상 근로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초과근로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1) 2024년 5월 6일이 대체공휴일인데. 이날 출근시에 다른날 1일에 대체 휴일을 주어야 하는지
예2) 2024년 5월 15일은 근로계약상 출근일인데 부처님오신날로 공휴일입니다.
이 경우 출근시 초과근무일인지 정상출근일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