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일과 휴무일 작성요일이 궁금합니다.

2021. 12. 26. 12:53

1. 월급제이며 주5일 40시간 기준 근무로 수요일, 토요일 휴무입니다. 하지만 운영에 문제 없는 범위내에서 근무자가 원하는 데로 휴무일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에 안쉬고 화요일에 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에 휴일과 주휴일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 기본급은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월급 입니다. 하지만 직책수당이 붙는데요.

매월 직책수당이 변경이 된다며 근로계약서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3. 추석과 구정에 명절수당을 주는데, 명절 수당인 경우 급여에 포함해서 줘야 하나요?

아니면 명절이 있는 달 급여는 급여일에 주고, 명절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지급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절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주휴일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루 이상을 부여할 의무만 있기때문에, 어느날로 지정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2. 매월 직책수당이 변동된다면, 그 변동되는 기준 및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최대한 명시해주시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입니다.

3. 사업장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 별도의 지급규정(지급일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개별적인 사규 등에 따라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1. 12. 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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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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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의 휴일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직책수당의 최소 지급액 정도는 기재를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같이 지급하여도 되고 따로 지급하여도 됩니다. 지급하려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12. 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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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휴일과 주휴일은 사실대로 특정 요일을 기재하시고

        휴일 사전대체(최소24시간 전)가 가능하단 문구를 기재하면 될 것 입니다.

        2.직책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면 직책수당의 계산방법을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3.명절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1년에 2번 주는 명절수당은 반드시 임금정기일에 함께 지급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따로 지급일을 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021. 12. 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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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게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한다.", "ㅇ요일은 (유/무급) 휴일로 하되 업무상 필요에 따라 ㅇ요일을 갈음한 휴일을 주중에 부여할 수 있다."와 같은 형태로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직책수당의 발생 요건이나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3.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실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함을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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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이며 주5일 40시간 기준 근무로 수요일, 토요일 휴무입니다. 하지만 운영에 문제 없는 범위내에서 근무자가 원하는 데로 휴무일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에 안쉬고 화요일에 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에 휴일과 주휴일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일, 월 화 목 금 / 주휴일 수요일 , 휴무일 토요일

            사용자는 업무상 사정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주휴이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2. 기본급은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월급 입니다. 하지만 직책수당이 붙는데요.

            매월 직책수당이 변경이 된다며 근로계약서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직책수당이 매월 변경되면 직책이 매달 변경된다는 것인데

            사실상 의미없는 수당으로 보입니다. 기본급 산입하던가 명칭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추석과 구정에 명절수당을 주는데, 명절 수당인 경우 급여에 포함해서 줘야 하나요?

            아니면 명절이 있는 달 급여는 급여일에 주고, 명절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지급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절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명절 보너스 개념으로 지급하되,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 12. 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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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위 내용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수요일과 토요일 휴무, 주휴일은 O요일을 기본으로 하되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직책수당이 왜 매월 변경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3. 가급적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명시하지 않고 따로 지급해주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021. 12. 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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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휴무일 중 1일을 주휴일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가능합니다.

                2.직책수당의 금액이 변동하는 경우 직책수당의 산정기준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명절수당의 지급은 월 급여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1. 12. 2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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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주일에 휴무일 및 휴일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주 2회 중 1회는 휴무일, 1회는 주휴일이라고 명시하면 됩니다.

                  2. 직책수당의 지급 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3.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명절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12. 2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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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무일 2일 중 하루를 노사간에 주휴일로 정하면 됩니다.

                    2. 직책수당이 매월 변경될 때마다 회사가 변경내역을 문서로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3. 명절수당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는 노사가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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