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가 가능하도록하는 근로계약서에 있어야하는 문구?
오전9시부터 저녁6시와 오후1시부터 저녁10시까지 하는 교대 근무방식이 일주일 중 2일과 3일 정도 적용해서 일합니다만 상황에 따라 근무 요일이 바뀔 수 있는데 그럴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할까요?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않으려면 어떤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넣으면 될까요?
단 하루 8시간 근무를 초과하지않으며 주당 40시간을 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등을 표시한 뒤, 추가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 및 근무일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는 "업무 상황 및 근로자와의 협의에 따라 근무일 및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포함하면 매번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이 변경될 때마다 서로 서면이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변경 사실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요일이 매주 변경되는 교대근무의 경우, 교대 근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스케줄에 따라 계속 변동이 예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2가지 스케줄 시간을 기재하고 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해당 내용 문구를 삽입하면 매번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