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기존에 있던 정년을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폐지하였다가, 다시 정년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단체협약 사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상대방인 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정년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경우에도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내용을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폐지하였던 정년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사항으로 정하든, 취업규칙 사항으로 정하든 노조의 동의(과반수 노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