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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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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절차 동의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5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경련 산입을 미산입 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관련 주무 행정청에서 해석하여 회사로 통보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법령해석 전에 과반 이상의 노사합으로 일부 경력만 인정해준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고노부,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문의 해봤으나, 답변*이 다 다릅니다.

*1) 노사합의여도 주요 계약의 불이익 변경은 개인의 동의가 필요함과 대한민국 법령 위반의 노사합의는 무효이므로, 개인 동의 없는 주요 계약 불이익 노사합의는 무효이다.

*2) 사용자에게는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과반이상의 노사합의로 불이익 변경절차가 적용되니, 굳이 개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

이러한 불이익 변경의 합의인 경우 불이익 동의의 주체는 누구이고, 행정청의 해석은 효과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산정과 관련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개별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이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그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