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원이었다가 임단협과정 중 노조 탈퇴할경우 임금소급분 받을수 있나요?
2023년 임단협이 진행되는 중 노조에서 탈퇴하여 비노조원이 되었고 같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8월에 비노조원들은 1~8월분 소급을 받았고
10월에 노조원들은 소급을 받았습니다
사측에서는 임단협에 의해
8월당시 노조원이었고
10월에는 비노조원이라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임금 소급분을 줄수 없다고합니다
노조쪽에서도 이제 노조원이 아니니 알아서 해라 그러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으로 확장받지 않는 이상
단협 체결 이전 탈퇴한다면 적용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체결 당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체결 이전에 조합에서 탈퇴하였다면 단체협약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노동조합이 과반노조인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단협에서 소급분을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임금이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지급시점에 조합원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