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러한 통상임금 차액을 지급받으러면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이어야하는게 기본적인 전제조건입니다
방법론적으로는 노조의 협상결과에 따르는것괴 개인이 송무절차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인상 및 소급분은 임금협상(또는 단체협상) 체결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 및 관행입니다.
만약 8월에 퇴사했다면, 이후 회사와 노조가 협의를 마치더라도, 협상 타결 당시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판례 기준일(예: 법리 변경 인정 날짜)부터 8월까지 근무했더라도, 합의 시점에 재직 중이 아니면 소급 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은 임금인상분이나 통상임금 관련 소급분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단체협약 등에서 따로 퇴직자 소급 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한, 입법적 특약이 없는 경우 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해왔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소급임금은 기본적으로 "협상 체결일 기준 재직자"에게 해당되며,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 고용노동부 회신과 판례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약 등에서 퇴직자 포함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회사가 자율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한 퇴직자가 일방적으로 청구하거나 요구해도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 유사사례들에서 퇴직자들이 소급분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대체로 "협상 체결 시 재직자만 적용"이라는 논리를 따랐습니다.
위와 같이 노조의 합의 결과를 준용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이 송무를 통해 통상임금 차액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정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재직 당시에 본래 받았어야할 확대된 통상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