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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캥거루151
영특한캥거루15121.12.29

임금협상 타결 후 퇴사자 소급분 지급

안녕하세요 퇴사자 소급분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임급협상 타결 12.22 시 재직중이고

제가 12.31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소급분 타결관련 인사팀과 노조 문의 중인데

인사는 재직시에만 소급분을 지급한다고

노조는 지급기준 대상은 인사팀 관할이라고 대략 답변들었는데

이것저것 찾아보니 협상 타결 당시 재직자는 소급분 지급 대상이라던데 이런경우 제가 지급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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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협약 체결시 소급 적용할 경우 임금협약 체결 당시 재직자에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소급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나, 귀 질의에서의 '재직시'의 의미는 임금협상이 타결된 시점에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12월 22일에 여전히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임금 소급분이 지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사는 재직시에만 소급분을 지급한다고

    노조는 지급기준 대상은 인사팀 관할이라고 대략 답변들었는데

    이것저것 찾아보니 협상 타결 당시 재직자는 소급분 지급 대상이라던데 이런경우 제가 지급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퇴사한자에 대해서도 지급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단체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재직자는 소급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소급분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분의 소급 적용 시 퇴사자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임금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에, 퇴사자에게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인상된 소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단체협약이나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