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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4

퇴사 이후 임협 타결시 소급분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임금 소급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상황에서 임금협약이 체결되어서 올해 임금을 소급해서 인상 및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그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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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인상률이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임금교섭 타결 이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는 퇴사자에게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사자에 대하여 오랫동안 임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해 오는 등 노동관행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소급 지급의무가 있을 수도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인상 결정일 기준으로 퇴직한 자엑 대해 소급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자에 대해서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현재 재직중인 자에 안하여 임금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판례 2000다50701 ,2002.04.23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 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 이 미치는지 여부
    [요지]원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퇴사한 근로자는 소급인상된 임금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임금 32240-9468, 1989.06.26). 단, 단체협약 등에 지급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

    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316, 2007.7.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 후 임금이 소급해서 증가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당해 협약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소급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상황에서 임금협약이 체결되어서 올해 임금을 소급해서 인상 및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그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퇴사한 근로자가 해당 기간 근로하였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소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원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대판 2000다5070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소급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상황에서 임금협약이 체결되어서 올해 임금을 소급해서 인상 및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그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대법 2000다50701)은 원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퇴사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재직 중인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임금 소급인상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단체협약 상 별도로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닌 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에서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시기를 소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급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퇴사한 사람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소급분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 적용되는데 단체협약 체결 당시 퇴직한 사람은 이미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퇴직한 조합원에게도 소급분을 지급한다고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상황에서 임금협약이 체결되어서 올해 임금을 소급해서 인상 및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그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단체협약을 소급적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내에 있는 자여야 하므로,

    단체협약 체결이전 이미 퇴사한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소급 인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급 임금 인상을 정한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 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분들에게만 소급인상의 효력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