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여부 문의
25년 5월 퇴사했고, 10월에 통상임금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노조가 결정했는데 퇴사자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따로 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절차를 거치면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에게 지급한다"는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런 내용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합의 사항과 별도로, 법적으로 퇴사 이전이 통상임금이 법정 기준 미달하여 산출되었다면 법정 통상임금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노사 합의와 무관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인상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자에게도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소급분을 지급한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임금을 인상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할 당시 근로계약이 적용되고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므로, 퇴직 이후에 변경된 근로계약(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못할 것인 바, 이러한 퇴직자에게는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이 퇴직 이전의 기간으로 소급인상되더라도 소급인상분의 임금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퇴직금도 인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지급하여야 될 것임.(근기 01254-11888, 1988.08.02.)
따라서 근로계약의 효력이 이미 종료된 이상 원칙적으로 퇴직자에게는 소급분 지급의무가 없으며, 노조와의 특약(퇴직자에게도 지급한다는 취지의)이나 관행상으로도 지급해온 사정이 없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