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 예정이며 이미 임금협상은 타결된 상태입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 예정이고요
협상 타결
타결금 등 일시금 지급
퇴사
소급분 지급
임금인상 기준일이 지난 상태에서 타결된거라 소급분이 지급 예정인데요, 퇴사 이후에 지급 예정이라 저는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퇴사 이전에 지급하는 임금협상과 관련된 일시금은 다 지급받습니다. 따로 대표이사 보고용으로 만든 자료에 지급 기준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제외된다고 한 듯 합니다.
다만, 노조에서는 장래에 발생하는 금액이 아니라 이미 제가 근무한 과거일자에서 발생한 부분이며 퇴직일 전에 타결이 됐기 때문에 지급해야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시에는 임금인상된 금액으로 퇴직금 산정하기로 HR팀장과 합의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급여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결된 협약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실제 지급일 기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급일 이전 퇴사시 소급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와 노조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까지 근로를 제공하므로 퇴사일 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또한 퇴사일 전 3개월 임금을 인상된 임금으로 반영하여 산정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