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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Nah
TaeNah22.08.18

임금인상 협상 중 퇴직한 근로자

2022년 7월 31일 퇴사했습니다. 2021년 임금 협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소급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데요. 하기 기사에 의하면 통상임금으로 보는것이라.하는데 협상이 완료되면 소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http://yna.kr/AKR20210825092300051?site=popup_share_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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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협약 체결 당시 재직중이지 않은 근로자는 임금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소급분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기사는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며, 임금협약의 효력이 퇴직자에게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판결은 노사 합의로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때는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이를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7.31. 이후에 노사합의로 임금 인상분을 퇴사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한 때는 이미 퇴사한 근로자도 인상된 소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에 임금협약이 체결되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소급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기사의 판결은 소급분의 통상임금성 인정 판결이며, 퇴직자에게도 임금 인상의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퇴직자에게도 소급분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